"방송사 재허가 시 부당한 의무 부과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사 재허가 시 부당한 의무 부과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with 2021.03.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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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현행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행위이거나, 민간 회사의 인사권·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