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전자책 온라인 대출’ 놓고 출판계-도서관 갈등(종합)

코로나 시대 ‘전자책 온라인 대출’ 놓고 출판계-도서관 갈등(종합)

with 2021.0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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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가 도서관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이 소장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해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이지, 이미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돼 판매되는 전자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도서관협회의 주장이다.

즉 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임의로 디지털화해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이미 전자책 형태로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