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with 2021.01.25 19:46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 표준안은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