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가상자산 공직자 등록 대상재산 포함 법안 발의

신영대 의원, 가상자산 공직자 등록 대상재산 포함 법안 발의

with 2021.03.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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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25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및 가치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도 재산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탈세 목적 등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