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전남체육회 인권위 징계 권고 이행해야"

교육시민단체 "전남체육회 인권위 징계 권고 이행해야"

with 2021.03.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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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체육회가 언어폭력과 체벌이 발생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라남도체육회가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순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순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 한 여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해 회원 대상 교육과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