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이날을 기념해 새로 제정됐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4일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치유농업 연구 시도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미래산업, 치유농업 = 농진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전적 정의는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