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해라"라는 글을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블라인드 측은 넘겨줄 개인정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기관의 독자적 영역이므로 블라인드는 요청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돼 전달할 개인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블라인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블라인드 가입자의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회사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