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암호화폐 세금은?… 내년부터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 공제 후 20% 과세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암호화폐 세금은?… 내년부터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 공제 후 20% 과세

with 2021.03.11 05:10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2000만원에 매수한 비트코인이 올해 말일에 시세가 5000만원이 되고 내년에 7000만원에 매도하게 되면 내년 매도가에서 올해 말일 시세 금액을 차감한 2000만원이 과세대상 차익이 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