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 집회 자유 침해”...법원, 3·1절 집회 일부 조건부 허용

“전면 금지, 집회 자유 침해”...법원, 3·1절 집회 일부 조건부 허용

with 2021.02.27 08:32

0003167140_001_20210227083201641.jpg?type=w647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등 특정 지역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