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집합금지·제한업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with 2021.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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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납기가 연장되는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