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납기가 연장되는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한다.단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