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찬물 욕조 벌세워 의붓아들 사망케 한 엄마… 대법 “징역 12년”

한겨울 찬물 욕조 벌세워 의붓아들 사망케 한 엄마… 대법 “징역 12년”

with 2021.02.24 05:07

 

지적장애 3급인 의붓아들을 겨울날 차가운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앉아 있게 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전 9시 30분쯤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이 자고 있는 동생들을 깨우자 B군을 베란다로 데려가 팬티만 입힌 채 두 시간 동안 욕조 속에 앉아 있도록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