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 확대 시행…대당 최대 600만원

정부 및 지자체,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 확대 시행…대당 최대 600만원

with 2021.02.23 11:06

0003165899_001_20210223110622113.jpg?type=w647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2만 9050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 8938대,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1494대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