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with 2021.0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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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직권을 의회에 주지 않고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는 형태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법의 2차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권, 조직권 등 개정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김중식 의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1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인사권 독립 시 승진 등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