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합헌’ 의견서 제출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합헌’ 의견서 제출

with 2021.02.17 21:02

0003164523_001_20210217210219693.jpg?type=w647

 

헌법재판소가 2년 넘게 사형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는"사형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입법 및 선고·집행이 이뤄지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