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상공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상공개도

with 2021.0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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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 소득 기준도 보유차량에 대해 배기량은 2000㏄, 차량 가격은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