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with 2021.06.10 10:3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스미토모 금속광산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나아가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인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