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6월 말까지 신고해야

with 2021.06.03 13:24

0003511568_001_20210603132403035.jpg?type=w647

 

2020년 중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3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