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3범, 누범기간 또 성폭행…징역 10년

성범죄 전과 3범, 누범기간 또 성폭행…징역 10년

with 2021.04.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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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가게에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