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재출고 [단독] 은행들 뉴딜펀드 수수료 ‘눈속임’…금소법 위반 1호 되나[인더머니]

수정/재출고 [단독] 은행들 뉴딜펀드 수수료 ‘눈속임’…금소법 위반 1호 되나[인더머니]

with 2021.04.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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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정책투자상품인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은행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1호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가 포함되지 않은 간이투자설명서만을 확인하고 뉴딜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예상과 다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요가 몰린 뉴딜펀드는 대부분 은행에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본투자설명서보다는 핵심 내용을 담은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