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 맞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

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 맞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

with 2021.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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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다"라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