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7살 아동 빈교실에 혼자 뒀다면…대법 “훈육 아닌 학대”

교사가 7살 아동 빈교실에 혼자 뒀다면…대법 “훈육 아닌 학대”

with 2021.01.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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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동을 빈 교실에 잠시라도 혼자 뒀다면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동안 장소를 이탈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격리됐던 점도 학대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