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모두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암호화폐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이번 조처에서 빠졌다.
지난해 말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