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신청하세요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신청하세요

with 2021.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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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사라진다.

당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이춘기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