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한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면충돌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권만 검찰에 넘겼을 뿐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데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수원지검 수사팀 이름으로 작성된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올리고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