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with 2021.03.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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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