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

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

with 2021.01.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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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행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제도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법률 대리하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르며, 법무부 장관이 위촉해 경찰·검찰 수사 과정부터 공판까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