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이 집중된 서울시에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행복주택 758세대 지하에 대규모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는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 최악의 혼잡도와 인력부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큰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 사업, 9호선 등 도시철도 운행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법 시행에 앞서 정부를 비롯하여 유관 기관과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지사업지 내 건설되는 CNG·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차고지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