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서울시의원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통해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김달호 서울시의원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통해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with 2021.02.22 13:36

0003165570_001_20210222133614095.png?type=w647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은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 → 31만 2천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