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와 버스승객 신체 찍은 20대 징역 1년

마취환자와 버스승객 신체 찍은 20대 징역 1년

with 2021.02.21 12:41

 

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북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