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때 유통업자 계약금만 챙기고 먹튀…징역 1년

‘마스크 대란’ 때 유통업자 계약금만 챙기고 먹튀…징역 1년

with 2021.02.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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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초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계약금만 받고 실제 마스크 공급은 하지 않은 40대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고 유통업자들을 속여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두 사람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 외관을 보여주면서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