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취객 체포는 적절”… 인권위 권고 뒤집었다

법원 “난동 취객 체포는 적절”… 인권위 권고 뒤집었다

with 2021.01.25 05:08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잉 제압으로 징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