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with 2021.02.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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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9일 오후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으로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김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