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계도기간 끝···본격 단속 첫날 150건 적발

전동킥보드 계도기간 끝···본격 단속 첫날 150건 적발

with 2021.06.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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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150건이 적발됐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