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깡' 형사처벌 근거 마련…법률개정안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깡' 형사처벌 근거 마련…법률개정안 발의

with 2021.04.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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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