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경찰 무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with 2021.04.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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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몰래 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대화를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전에서 '교통사고' 등의 단어가 들리면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