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성 노예화’ 강훈, “징역 15년 과하다” 항소(종합)

‘어린 여성 노예화’ 강훈, “징역 15년 과하다” 항소(종합)

with 2021.01.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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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