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뇌혈관 '과로질환' 외면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근골격·뇌혈관 '과로질환' 외면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with 2021.07.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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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에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 주요 직업성 질환이 빠져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보건 인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했던 2인 1조 준수, 위험 작업 현장에 신호수 등 작업유도자 배치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빠져있어, 사업주 등이 단순히 안전보건인력을 확보하기만 하면 산재 발생의 책임을 피해갈 가능성이 열려있다.